사기사건 민사소송 서울 대방동 비밀상담

서울 대방동 인근 변호사사무실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대방동 · 업종 변호사사무실 외
서울 대방동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서울 대방동에서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 기본 정보를 먼저 살펴보려는 분들을 위해 사기죄변호사, 사기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사기고소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전세사기변호사, 투자사기변호사 등 연관 업종 10개를 기준으로 검색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검색된 26곳 중 최대 10곳을 골라 비교와 확인에 도움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사기사건 민사소송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와 주소를 먼저 확인한 뒤 상담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서울 대방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호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4 6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606호

위도(latitude): 37.5234868

경도(longitude): 126.9266235

서울 대방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공증인가 법무법인다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5 대오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1 대오빌딩 5층


서울 대방동 지역 형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앤 서울본사무소 이혼형사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5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1504호

서울 대방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사하찬봉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97-1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1길 39


서울 대방동 지역 형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케이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19층 19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19층 1907호

서울 대방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제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5층

서울 대방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여의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2 신송센타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신송센타빌딩 9층


서울 대방동 지역 형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가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IFC 4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IFC 43층

서울 대방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청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00-3 경원빌딩 5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40 경원빌딩 502호

서울 대방동 지역 형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진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12층


FAQ

서울 대방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사기사건 민사소송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업체별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등기를 넘겨주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며, 처음부터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영 악화로 인한 도산은 사기가 아니며, 투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유용했거나 처음부터 허위 사업이었다면 사기입니다.

상대방이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고소했음이 입증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